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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공공서비스 공급과 민간위탁

by 친환경도리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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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의 의의 민간위탁이란 외부 계약 방식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사무(기능)를 민간부문에서 대신 수행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민영화의 한 형태다. 대부분의 경우 특정 사업에서 공공서비스의 생산 과정 전체에 대해 계약 방식으로 위탁한다. 따라서 관련 업무 과정의 일부를 대항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아웃소싱과 구분하기도 한다. 아웃소싱은 주로 인사, 회계, 전산관리 등과 같은 기업의 내부 과정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탁하는 것이다. 외부계약 방식은 정부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조직과의 계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 민간조직은 생산자가 되고 정부는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공급결정가 된다. 민간위탁의 효과로는 서비스 생산 혹은 관련 행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부의 절감(경제성), 신속한 업무 처리와 업무량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효율적인 업무 처리),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 전문기술과 지식의 활용, 정부기구와 인력 및 예산의 감축과 간소화 등을 들 수 있다. 민간위탁은 반드시 정부실패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각종 사회서비스의 공급에서는 정부보다 민간부문의 비영리기관들이 재원 동원과 사업 수행을 앞서 실천했다. 복지국가 체제 이후 정부가 사회복지 공급 기능을 직접 수행했지만 여전히 민간부문에 관련 기능을 위탁한 경우가 많다. 이는 정부가 대체할 수 없는 NGO의 독특한 영역과 활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관료들이 퇴임 이후 보상의 일환으로 관변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의 안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업무 일부를 위탁한 경우도 많다. 공공기관경영평가와 같이 전문적인 정책관리를 위해 특정 기능을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직위분류제가 아닌 순환보직 체계로 공공부문의 조직과 인력을 관리해 정부조직 내집행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는 경우 민간위탁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민간위탁의 주요 방식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에 위탁해도 서비스 공급의 책임은 정부에 귀속돼 있는 만큼 공익의 관점에서 일정한 개입이 필요해, 민간위탁의 형태도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유형화는 사바스의 분류를 활용한다. 그는 서비스의 소비자, 생산자, 공급결정자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정부 직접 서비스, 판매, 정부간 협약 또는 계약, 외부와 계약, 지정 특허 또는 면허, 교부금, 이용권, 시장기구, 자원봉사, 자체봉사 등의 열 가지 공급 방식을 유형화했다. 이 가운데 주요한 내용들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좁은 의미가 민간위탁은 계약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위탁생산 방식인데, 공공사업 및 교통사업, 건강 및 대민 서비스, 그리고 일부 공공안전서비스 등에 주로 적용된다. 계약 방식을 사용하면 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 서비스 생산 주체를 결정해 정부 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인력 운역의 유연성을 제고해 관료조직의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당 분야에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을 상시 확보하는 효과도 창출한다. 둘째, 민간조직에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협정으로서 면허 방식이 있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서비스 수준과 질은 정부가 규제한다. 폐기물 수거,처리, 공공시설 관리, 자동차 견인 및 보관, 구급차 서비스 및 긴급 의료서비스 분야에 활용된다. 면허 방식은 정부가 서비스 수준 및 요금 체계를 통제하면서도 서비스 생산을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경쟁이 미약하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부정적 효과도 발생한다. 셋째, 민간조직 또는 개인이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한 재정 혹은 현물을 지원하는 보조금 방식이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한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서비스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된다. 넷째,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구입증서를 제공하는 이용권 방식도 있다. 시민들은 이용권을 활용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강조되면서 노인, 장애인, 그리고 보육정책 등에서 이용권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용권은 구매대금의 실질 지급 대상에 따라 명시적 이용권과 묵시적 혹은 명목 이용권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쿠폰이나 카드 등 물리적 형태를 통해 구매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후자는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이용권을 직접 발급하지 않지만 소비자가 공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이 보장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비용을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명시적 이용권은 바우처의 형태에 따라 종이이용권과 전자이용권으로 다시 구분된다. 전자이용권은 종이이용권을 전자적으로 구현해 이용 권한이 설정된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도부터 각종 돌봄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자원봉사자 방식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정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레크리에이션, 안전 모니터링, 복지사업 등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자원봉사방식을 활용하면,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관련해 신축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고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특히 재정 제약 시기에는 예산 삭감에 따른 서비스 수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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