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서비를 독점 공급하게 되면 관료제 병리 현상 때문에 사회적 후생의 최적화를 당성하지 못한다고 비판받는다. 현실적으로, 독점적 공급은 시장 논리에 기반하기보다는 공적 조직을 통한 방만한 경영을 야기해 단순관리, 통제, 유지라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시장 논리에 의한 경쟁 속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민간부문에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위탁해 작은 정부와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혁신의 주요한 수단으로 민간위탁의 의의를 강조했던 OECD에서는 성공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아홉 가지 조건을 정리한 바 있다. 첫째, 최고관리자의 지지확보, 둘째, 직원에 대한 고려, 셋째, 투입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서비스 내용 규정, 넸재, 감독과 모니터링 필요성 강조, 다섯째,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협조적 관계 조성, 여섯째,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하고 타당한 비교 기준 적용, 일곱째, 관련 공공부문의 내부 입찰 기회 부여, 여덟째, 서비스의 적절한 분할과 입찰 과정의 간소화를 통한 경쟁 촉진, 아홉째, 위탁 관련 지식과 기술의 개발과 보유 등이다. 민간위탁이 정부 혁신을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구조조정 시기였다. 민간위탁의 기본 법령으로는 정부조직법 제6조 3항과 연계돼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이 상대적으로 활발해 보건복지, 환경관리, 교통관리 분야의 위탁 비중이 높다. 그런데, 정부조직과 인력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 대안으로서 민간위탁이 강력히 추진된 경향이 있어 관료들은 민간 위탁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민간위탁의 효과성을 분석한 국내 연구에서는 기대만큼의 공공서비스 공급 혁신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공급자 방식과 수요자 중심 방식 전통적인 공급자 지원 방식 전통적으로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가 표준적으로 설게한 프로그램들을 비영리 복지기관을 통해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공급자 지원 방식으로 운용됐다. 지리적 외부성과 기초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 특성에 따라 중앙정부가 많은 비중의 재원을 확보하고 보조금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표준 지침에 따라 수급권장게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업무를 위탁한다. 이러한 방식은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전달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불가피한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 첫째, 전달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및 재정관리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관리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집중된다. 개인별로 서비스 제공되기 때문에 관리 단위 역시 개인별로 운영돼야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SOC 투자사업과 달리 행정관리 부담이 상당하다. 둘째, 중앙정부가 표준적으로 공급하는 사회복지서비스들은 이용자의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내용과 수준 역시 지역,연령,성별로 차별화돼야 하지만,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관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국 평균 수준에서 욕구가 충족될 수 밖에 없다. 셋째, 지역에 따라서는 사회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민간복지기관이 설치되지 않으면 해당 주민들은 욕구가 있어도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한다. 상당히 많은 국고보조 방식이 지자체로 하여금 일정 수준의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낙후지역에서는 공급기관 자체가 설치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복지시설들이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돼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역시 지리적 불균등하고 공급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앙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이 증대돼도 지역에 따라 계속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한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자발적인 선택 기능을 사회서비스 공급에 적용할 수 있는 ‘시장’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시장에서 구매력을 가진 수요가 충분하지 못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뤄지지 못하는 시장실패 영역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가 직접 시설을 투자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 대체 방식과 시장실패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는 간접 관리 방식이 있다. 후자의 방식이 이용권 제도로서 잠재적 소비자에게 국가가 구매력을 보전해 유효 수요가 창출돼 시장 기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제가 설정된다. 시장을 통해 서비스가 공급되는 소비자 중심의 정책 운용뿐 아니라 자발적 거래를 통한 행정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창출된다. 시장과 소비자 중심 방식이 모든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서비스 시장의 유용성과 위험에 대한 비판도 많다. 하지만 보편적 사회서비스정책에서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 서민 모두를 이용자로 설정하면 전달비용의 최소화와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위해 시장기구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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